드론 실명등록 포털 최근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드론)실명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민항부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드론을 실명으로 등록한 뒤, 등록 후 생성된 QR코드를 인쇄해 드론 본체의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등록 없이 비행활동을 하여 규정을 위반한 조종사는 공안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20,000위안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마이크로 UAV의 적합한 비행 고도는 50m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형 및 소형 UAV의 적합한 비행 고도는 120m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형 UAV에 적합한 공역은 없습니다. - 그리고 대형 UAV.
"적정 비행 높이는 120미터를 넘지 않는 것"은 "지상에서 드론의 실제 높이"이며, 조종사가 100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옥상에서 드론이 날아가는 높이가 됩니다. 20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인항공기 운항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서는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8세 미만의 '민사행위무능력자'는 '8세 이상'만 초소형 민간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18세 미만" "민사 행위 능력자(미성년자)"는 초소형 및 경량 민간 드론만 조종할 수 있으며, 작업 중에는 성인이 지도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