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합법적인가요?
합법이 아니었다면 의대생들은 오래전에 병원을 고소했을 겁니다.
이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정규직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같으며, 회사 직원과 같은 혜택과 처우, 성과급, 연말 상여금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 등. 그런데 이런 직위는 인턴십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입니다. 반 파트타임 직위입니다. 정말 실력이 좋으면 다른 직위로 이동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은 이런거구나~ 인사부(물류)는 좀 더 생각해봐야지
할 일 없으면 그냥 발로 차는 임시직 직원이다.
나는 누군가가 비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직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직위는 원래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인턴십 경험을 쌓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시 인턴을 했던 곳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산점이 됩니다.
정규직 근무 없이 인턴십을 마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25기, 취업 인턴십에 맞춰 다 써버리고 포기했다고 쓰여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