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친구들이 티켓플래닛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는데 실수를 하였거나 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티켓을 어떻게 환불해야 합니까? 플래닛 티켓을 환불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닛 티켓을 환불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티켓플래닛 플랫폼에서 구매한 공연 티켓의 환불 및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예매 상세 페이지의 취소 안내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환불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Piao Planet 공식 고객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여 Piao Planet 판매 후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하여 티켓 환불이나 변경에 대해 논의하세요. 또한 Piao Planet 앱을 통해 Piao Planet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 직접 연락하여 환불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Ticket Planet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Ticket Planet 애플릿에 들어가서 [My]를 클릭한 후 [Online Customer Service]를 클릭합니다.
3. 회사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아오플래닛 회사가 위치한 지역번호 +12315로 전화하여 시장감독청에 불만사항을 접수하시거나,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2315 플랫폼;
- Alipay 홈페이지 검색창에 [12315]를 입력하여 [12315 미니 프로그램]을 입력하세요.
-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먼저 계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및 로그인 후 [불만사항]을 클릭합니다.
- 민원사항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를 클릭하세요.
- 새 페이지에서 불만 사항 처리 단위로 [Vote Planet]을 선택합니다.
- 민원단위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민원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4. 또는 WeChat에서 [12345]를 검색하여 Piaoxingxing Enterprise가 위치한 12345 공개 계정을 찾아 팔로우하고 공개 계정에 불만 사항 정보를 제출하세요.
5. 또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비자 보호 플랫폼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불만 사항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며,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는 위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 협회는 전문가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티켓 환불 및 티켓 변경 민원 접수 방법>>소비자보호 소비자권익보호포털 https://www.xfb315.com/complaint/create?channel=jierong
티켓플래닛 고객센터 사후불만권리보호센터-소비자보험 https://www.xfb315.com/brands/38649.html
티켓플래닛&& 소비자보험플랫폼 관련 불만사항
[티켓플래닛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첸 여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데 플랫폼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다.) 반품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반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커 쉬에 이물 콘서트 환불, 티켓 플래닛 오버로드 약관]
Wen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2023년 2월 22일 Ticket Planet 앱에서 Joker Xue Zhiqian의 외국 물체 투어 콘서트 - 취저우 역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예: 티켓플래닛)에 환불에 관해 문의하였고, 상대방에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인 티켓플래닛은 공연티켓이 일반 상품과 다르므로 재활용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7일 이내에는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교환.
내 생각에는: 1.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장하는 특정 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비소비자법이나 7일 무상 사유에 대한 임시 조치와 같은 법률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일 무단 반품 요건;
2. 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적시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행 시간은 2023년 3월 19일부터 13일입니다.
3. 공연티켓이 기타 부당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장은 "온라인 구매 상품의 7일 부당반품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운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상품을 제외하고는 수령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지 않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시청각 제품과 같은 디지털 상품;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소비자가 개봉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배달. 콘서트 티켓은 위 항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티켓플래닛은 운영자로서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7일간 이유 없는 반품을 제공해야 하는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 후 소비자보험에 항의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신고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보호부는 현재 전문가를 불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티켓플래닛 공연 티켓을 환불, 교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실제로 티켓플래닛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티켓팅 플랫폼의 환불 규정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연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와 공연주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연티켓 발권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 기자는 중국소비자협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소비자 환불 및 공연티켓 변경에 관한 관련 법률은 없다”고 말했다. 티켓 구매 시 주문 페이지에 '환불 또는 변경 불가'라고 표시되면 환불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환불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플랫폼과 협의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소비자가 티켓 구매를 위해 티켓을 주문할 때 티켓 플래닛이 티켓이 판매된 후에 이를 알면서도 여전히 주문을 선택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는 이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본인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간주되며, 티켓플래닛은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주문 시 해당 약관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약관은 Ticket Planet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약관이므로 소비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가중됩니다. 소비자는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가 성공하면 Ticket Planet은 환불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