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과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의 음악 저작권 분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몇몇 음반 출판사는 Anthropic이 승인 없이 AI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래 가사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점점 더 긴장되는 모순을 부각시켰으며,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사고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분쟁의 내용과 양 당사자가 도달한 최종 합의를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최근 음반 출판사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 마침내 단계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앤트로픽은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인 클로드(Claude)가 가사 제공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쟁은 Anthropic이 승인 없이 500곡 이상의 노래 가사를 AI 시스템 훈련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비난한 여러 음반 출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래에는 케이티 페리(Katy Perry), 롤링 스톤즈(The Rolling Stones), 비욘세(Beyoncé) 등 팝스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반 출판사들은 Anthropic의 접근 방식이 침해일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을 눈에 보이지 않게 약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사의 사용은 합법적인 가사 수집 웹사이트 및 기타 허가된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에서 미국 지방 판사 Eumi Lee는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가사를 제공하거나 해당 가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존 "가드레일"을 유지하도록 Anthropic에 요구하는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Anthropic은 성명을 통해 자사의 AI 시스템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성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저작권법 준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용' 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계약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음반 출판사가 가드레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Anthropic에 알리고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력 과정에서 양측이 소통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향후 훈련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가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nthropic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대중의 성찰을 촉발시켰습니다.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경계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여전히 주목할만한 주제입니다.
Anthropic과 음반 출판사 간의 계약은 AI 분야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더 잘 조율할 것인지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